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%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.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, 접정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및 해제를 위한 '단계적 일상회복'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.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.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.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한편,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비롯한 운영시간 제한, 밀집도 제한 등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한다. 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2) 접종증명.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24종) 및 고위험 사업장(2종) 3) 모임 및 행사 4) 교톹시설 5) 국공립시설 6) 사회복지시설 : 시설별 방역지침 따라 운영 7) 학교(등교):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