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성매매 지원 관련 기관 *상담소, 쉼터, 자활지원센터
1. 성매매 예방 교육
1) 법률 근거
- '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에 의거 초,중,고등학교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,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
2) 교사의 역할
- 성매매 예방교육에 있어 의무대상자로 성매매 관련된 행위에 연루가 되지 말아야 함
- 교육자의 유치에 있기에 학생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함
3) 성매매 예방 교육의 내용
-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내용, 성매매 법령과 관련된 내용, 인신매매로서의 성매매, 그 외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내용
4) 성매매 예방을 위한 통념 깨기
-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체계에 맞서 이를 무력화하는 성매매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이 존재하고 있음.
2. 성매매 발생 시 처리
1) 신고 의무자
- 학교는 신고의무 기관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당연히 아동,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됨
2) 신고대상 성매매
-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매매 유인, 강요, 권유, 알선 행위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였다면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함
3) 신고 절차
- 인근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
-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매매 상담소에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
3. 성매매방지 기관
1) 성매매방지 기관: 상담소, 지원시설(쉼터), 자활지원센터
2) 지원 내용: 상담지원, 의료지원, 법률지원, 직업훈련지원 등
3) 성매매방지 기관 기관 안내: 전국에 상담소 27개소, 성인 쉼터 14개소, 청소년 쉽터 14개소, 외국인여성 쉼터 1개소, 자활지원센터 12개소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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