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성희롱의 법적 의미 1) 규정 법률 - 국가인권위원회 법 - 남녀고용평등과 일,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- 양성평등기본법 2) 공통적인 개념 -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-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.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1)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 판단의 기준 -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-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 - 성희롱 사실관계의 입증은 "고도의 개연성"으로 판단 - 사안에 따른 판단 2) (고용상의)불이익 - 채용탈락, 감봉, 승진탈락, 전직, 정직, 휴직,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