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성매매 지원 관련 기관 *상담소, 쉼터, 자활지원센터 1. 성매매 예방 교육 1) 법률 근거 - '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에 의거 초,중,고등학교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,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2) 교사의 역할 - 성매매 예방교육에 있어 의무대상자로 성매매 관련된 행위에 연루가 되지 말아야 함 - 교육자의 유치에 있기에 학생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함 3) 성매매 예방 교육의 내용 -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내용, 성매매 법령과 관련된 내용, 인신매매로서의 성매매, 그 외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내용 4) 성매매 예방을 위한 통념 깨기 -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체계에 맞서 이를 무력화하는 성매매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이 존재하고 있..